
행정 · 노동
피고 회사 B의 창립 멤버이자 전 사내이사였던 원고 A는 자신이 보유했던 피고 회사 주식을 C에게 액면가로 매도하는 과정에서 기망당했다고 주장하며 C과 피고 회사 대표이사 D를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회사는 원고 A가 회사 대표이사를 고소하고 투자사들에게 회사 관련 정보를 전달한 행위가 회사의 신용을 훼손했다고 판단하여 원고 A를 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아 해당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회사에 원고 A의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2월 26일 C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 35,790주를 액면가인 3,579,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이 계약이 C이 G 투자를 조건으로 자신을 기망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23년 5월 22일 C에게 계약 파기 또는 부당이득금 1,650,348,480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C이 이에 응하지 않자 원고 A는 2023년 7월 24일 C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D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또한 원고 A는 2023년 5월 25일 피고 회사의 투자사들에게 주식 매매 계약 조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하거나, 피고 회사가 지분 인수를 추진하던 H 회사가 C의 지인 회사이며 피고 회사와의 연관성이 적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에 피고 회사는 2023년 8월 29일 원고 A의 이러한 행위가 취업규칙을 위반하고 회사의 신용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원고 A를 해고했습니다. 원고 A는 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회사가 원고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징계위원회 구성 등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고소하고 투자사들에게 회사 관련 정보를 전달한 행위가 해고 사유로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해고가 무효로 판단될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 A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원고 A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2023년 9월 1일부터 원고 A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4,458,3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회사가 부담하며, 임금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징계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이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특히 징계위원회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징계 사유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징계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비록 원고의 행위가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단되지 않았으나,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되었으므로 원고는 복직과 밀린 임금을 받을 권리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 취업규칙 (징계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44조 제5항은 '징계결정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 시 당해 징계사건과 직접 관련된 자를 위원으로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4조의1 제2항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그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해석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징계 사유와 관계있는 자를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로 보거나, 피징계자와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 보아, 해당 인물이 징계위원회에 참여할 경우 절차상 하자가 되어 징계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 대표이사 D가 원고 A의 고소 사건에서 피해자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징계위원장으로 참여한 것은 취업규칙 위반이자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538조 제1항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임금 청구): 민법 제538조 제1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한도에서 채권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합니다. 근로계약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무는 계속 유효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해고가 무효로 인정됨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해고 다음 날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