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피고 단체가 재건축사업 관련 매매계약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은 무효로 판단한 사건. 원고의 불법행위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재건축대상 건물의 매매계약이 피고의 총회에서 승인받지 못해 무효가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매매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특약에 따라 1억 8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대표자와 용역회사의 대표가 원고를 기망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매매계약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정관에 따라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며, 이 사건 매매계약은 총회에서 부결되었으므로 무효입니다. 또한, 피고의 대표자와 용역회사의 대표가 원고를 기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오현정 변호사
법무법인대륙아주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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