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협력업체 간의 도급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피고의 여수공장에서 근무했으며, 피고의 지휘 아래 비료 생산 및 중화석고 생산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협력업체의 지휘 아래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며, 도급계약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 아래 근로를 제공했으며,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업무를 직접 지시하고, 근무시간과 휴가 등을 관리했으며,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피고의 비료 생산공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