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피고 회사(주식회사 B)의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던 원고(A)는 회사의 경비규정 위반 및 무단결근 등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 회사의 최대주주 변경과 사업 전략 변화로 인해 원고의 주요 업무가 필요 없게 되자, 피고는 원고와의 임원임용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감봉 처분이 부당하고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감봉 처분은 출근 의무 위반 및 법인카드 부정 사용 등 징계 사유가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며, 계약 갱신 거절은 원고에게 갱신 기대권은 인정되지만 피고 회사에 합리적인 경영상 이유가 있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2023년 2월경 임직원 업무 경비 사용 내역 및 출근 내역을 점검하던 중 원고 A의 경비 규정 위반 및 무단결근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소명을 요구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주 1회 이상 본점 출근 의무 위반, 회사 자산(차량) 미반납 및 무단 점유, 법인카드 유흥주점 이용, 업무 목적 외 경비 사용, 경비 한도 반복 초과 등의 사유로 2023년 4월 11일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감봉 처분이 스톡옵션 행사 저지를 위한 부당한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한편, 피고는 2023년 5월 3일 원고에게 임원임용계약 종료를 통보했는데, 이는 피고의 최대주주가 변경되고 사업 전략이 배달대행 플랫폼 운영에 집중하기로 바뀌면서 원고의 주된 업무(투자 유치, 물류사업)의 필요성이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의 갱신 거절은 부당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에 대한 감봉 처분이 징계 사유 부존재 또는 징계 양정 과다로 인해 무효인지 여부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원임용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인지 여부(원고에게 갱신 기대권이 있는지,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받은 감봉 처분과 임원임용계약 갱신 거절에 대해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계약 갱신 거절 역시 회사의 합리적인 경영상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및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에 따라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부당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참조). 다만, 근로관계의 지속에 대한 근로자의 기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등 참조).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직무 내용, 갱신 요건 및 절차,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 그리고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증명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등 참조). 징계 사유의 판단에 있어서는 여러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 사유만으로 해당 징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면 그 징계 처분은 위법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회사의 취업규칙 및 경비규정은 직원들의 근로 조건을 규정하고 징계 사유를 정하는 등 내부 규율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직원들은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의 내부 규정(경비 사용 규정, 출근 규정 등)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카드 사용이나 업무 관련 외근 시에는 명확한 업무 목적을 가지고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이나 사후 보고 등 회사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될 수 있지만, 회사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경영상 이유(사업 전략 변경, 직무 필요성 소멸 등)를 들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 환경이나 사업 전략이 크게 변화하면 특정 직무의 필요성이 소멸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스톡옵션 등 인센티브는 재직 기간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종료 시 이러한 인센티브의 권리 소멸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