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던 음식점에서 원고의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으로 8,217,386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상표 출원 전부터 표장을 사용해왔으므로 선사용권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음식점을 폐업한 후 표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사용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피고가 이미 음식점을 폐업하여 표장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침해금지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의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고, 손해액을 6,000,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