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 주식회사 A가 대출 원리금을 연체하여 원고가 대위변제한 후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A의 영업을 양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연대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반면, 피고 D는 피고 A의 상표권을 사해행위로 양도받아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 주문은 피고 A와 D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A의 대출 연체로 인해 대위변제를 하게 되면서 피고 A, C, D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A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보증했으나, 피고 A의 대표이사 사망으로 영업이 중단되면서 대출이 연체되었습니다. 원고는 대위변제를 통해 대출금을 갚았고, 피고 A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피고 C가 피고 A의 영업을 이어받아 설립된 회사라 주장하며 피고 C에게도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D에게는 피고 A가 상표권을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상표권 이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A에 대한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인정했으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피고 C가 피고 A의 영업을 양도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피고 D에 대해서는 피고 A가 상표권을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상표권 이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령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A와 D는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하고, 피고 D는 상표권 이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윤용 변호사
법무법인 현산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4길 82,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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