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들(A, B, C, D)은 피고 E(부동산 회사) 및 피고 G(부동산 컨설팅 회사)와 서울 종로구 일대 토지 9필지 매입에 대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E이 해당 토지를 매입할 경우 총 매매대금의 2.2%를 용역 수수료로 받기로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체결 후 6개월 내에 토지 전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6개월 기한 내에 모든 토지의 매입이 완료되지 않았고, 이후 피고 E의 대표이사 F이 관련된 다른 회사(W 주식회사)가 해당 토지들을 매입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F과 피고 G의 실질적 경영자인 피고 H이 자신들을 배제하고 토지 매입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약 1억 4,565만 원의 용역 수수료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나 계약 조건 성취 방해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용역 계약이 약정된 기한 내에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이미 실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 B, C, D는 2021년 7월 19일 피고 E(의뢰인) 및 피고 G(수임인, 원고들과 협업)와 서울 종로구 M 토지 외 8필지(총 9필지)에 대한 부동산 매입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의 주요 내용은 피고 G와 원고들이 피고 E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입해주면, 피고 E은 피고 G와 원고들에게 총 매매대금의 2.2%를 용역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이 사건 용역 계약 체결 후 6개월 내에 이 사건 각 토지 전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계약 체결 후 6개월 기한인 2022년 1월 19일까지는 9필지 중 2필지('T 토지', 'U 토지')만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나머지 토지들('O 토지', 'P 토지', 'Q 토지', 'M 토지', 'S 토지', 'R 토지', 'V 토지')은 기한 이후인 2022년 3월부터 11월에 걸쳐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토지들의 매수자는 피고 E이 아닌 W 주식회사였는데, W의 사내이사는 피고 E의 대표이사인 피고 F이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G의 실질적 경영자인 피고 H이 원고들을 배제하고 피고 E의 대표이사 피고 F과 직접 교섭하여 토지 매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들을 용역 계약에서 배제하고 신의성실에 반하여 계약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각 토지의 총 매매대금 예상액인 485억 5천만 원의 0.3%에 해당하는 각 1억 4,565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F과 H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피고 E과 G에게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또는 사용자 책임을 물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F과 피고 H이 원고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용역 계약이 '계약 체결 후 6개월 내에 이 사건 각 토지 전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는 명확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고, 실제로 6개월 기한(2022. 1. 19.) 내에 모든 토지 매입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계약은 실효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이 실효된 이후에 피고 F이 이사로 있는 W 주식회사가 토지들을 매입했더라도, 이 과정에서 피고 H이 관여했거나 원고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G가 원고들에게 진행 상황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점이 있더라도, 이를 불법행위에 이를 정도의 위법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 E과 G의 법인 불법행위 책임이나 사용자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 E이 계약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는 주장 역시 피고들이 공모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