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이 사건은 원고가 주식회사 W의 주주로서, 피고들이 주주간 계약을 위반했다며 주식을 액면가로 매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주주간 계약에 따라 피고들이 대상회사에 근속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위반했기 때문에 원고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주주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거나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거나, 근속의무가 근로의무가 아닌 대상회사의 NFT 프로젝트 업무에 대한 기여의무를 의미하며, 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주주간 계약의 근속의무가 단순히 근로의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회사의 업무에 대한 기여의무를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근속의무를 위반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대상회사의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은 피고들의 사유가 아니라 경영권 분쟁 등 대상회사의 사정 때문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우선매수권 행사는 인정되지 않으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