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 증권
원고는 피고가 최대주주로 있던 주식회사 C에 투자하면서 피고 및 C로부터 특정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 서면 동의권을 부여받았습니다. C가 원고의 동의 없이 주주총회에서 인수합병 관련 안건들을 결의하자 원고는 약정 위반을 이유로 피고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며 주식 매매대금 1,138,080,019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의권 약정은 유효하나, 원고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C에 투자하며 피고와 C로부터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 서면 동의권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C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정관 변경,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이사 및 대표이사 선임 등 인수합병 관련 안건들을 결의하려 했고, 이에 대해 원고에게 동의를 요청했으나 원고는 부동의했습니다. 그럼에도 C는 해당 안건들을 결의했고, 원고는 이를 약정 위반으로 보고 피고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며 투자계약에 따라 산정된 주식 매매대금 1,138,080,019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동의권 약정이 무효이거나 원고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맞섰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특정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 서면 동의권 부여 약정의 유효성 여부. 피고의 약정 위반을 이유로 한 원고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투자계약상 사전 서면 동의권 부여 약정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식회사 C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피고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전에 C의 최대주주 변경에 동의함으로써 인수합병을 위한 후속 절차에도 동의할 것이라는 신뢰를 피고에게 부여한 점, C와 다른 주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인수합병을 원고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원고 내부 이메일 등을 통해 원고가 사전 동의권을 회사 운영의 감시나 전체 주주의 이익이 아닌 투자금 회수 및 수익 창출의 기회로 이용하려 한 정황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권리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