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자녀의 발달 지연 치료 이력을 보험 계약 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 회사가 보험 계약을 해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보험 계약자가 보험 설계사에게 해당 치료 사실을 충분히 알렸고, 보험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며, 보험 회사 측의 과실 또는 인지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아 보험 계약 해지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원고 A는 자녀 C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 B 주식회사와 실손의료비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체결 전 C은 2020년 2월 10일부터 7월 1일까지 칠곡경북대학교병원에서 '발달 지연'으로 총 12회 통원하며 언어치료 등을 받았는데, 이 사실은 보험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 항목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C이 다시 발달 지연 등으로 치료를 받자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C의 발달 지연 치료 사실이 미고지되었다는 이유로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험 계약 해지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 계약자가 자녀의 과거 치료 이력을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은 것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사실이 보험사에게 고지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가 2022년 8월 12일 원고 A에 대하여 한 보험 계약 해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법원은 원고 A가 보험설계사 J에게 C의 발달 지연 치료 사실을 알렸고, 보험 계약 체결 경위와 원고의 진술 신빙성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험 설계사가 고객으로부터 고지 받은 내용을 보험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보험 회사 측의 과실로 볼 수 있고, 보험 회사는 피보험자의 진료 기록 조회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보험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보험 가입 시에는 반드시 본인 또는 피보험자의 과거 병력 및 치료 이력을 보험설계사에게 상세히 알리고, 보험 청약서 또는 알림서에 기재된 내용이 본인이 알린 내용과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와 같은 문구는 그 해석에 따라 고지의무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질병으로 인해 병원에 여러 번 방문했거나 장기간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비록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고지했더라도, 보험 회사는 고지 수령 권한이 있는 대리인에게 고지된 것만 인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모든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본인의 서명을 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 회사가 피보험자의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를 받고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진료 이력을 조회할 수 있었다면, 이를 조회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했다가 나중에 미고지를 주장하는 것은 회사의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