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가 자녀의 발달지연 치료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피고의 해지통지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자녀 C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C의 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C의 치료 사실을 고지했으며, 해당 치료는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보험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보험설계사에게 치료 사실을 알렸고, 보험설계사가 이를 보험사에 전달하지 않은 것은 보험사의 과실로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보험계약 해지 통지는 효력이 없으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보험계약 해지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