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망인 F는 직장 내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겪다 휴직 중 복직 예정일에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부모인 A와 B는 망인이 가입했던 단체 상해보험의 보험회사들(C, D, E 주식회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들은 망인의 고의 자살이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부모는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것이므로 면책사유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우울증 악화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제한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여 보험사들이 망인의 부모에게 총 2억 원(각 1억 원)의 사망보험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F는 2020년 6월 회사에 입사한 후 2022년 2월경부터 직장 따돌림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증세를 보였고, 한 달간 상병휴직을 했습니다. 복직 예정일 전날 회사로부터 휴직 연장 서류 제출 요청을 받았으나 병원에서 즉시 발급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고, 회사 담당자로부터 무단결근 처리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다음 날, 본가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부모는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보험사들은 이를 고의 자살로 보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단체 상해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우울증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보험사의 보험금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의 예외 조항(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자살)이 적용되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망인의 부모)들에게 피고 보험사들이 총 2억 원(C 주식회사 1억 원, D 주식회사 7,000만 원, E 주식회사 3,000만 원)의 보험금과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각 원고에게는 C 주식회사가 5,000만 원, D 주식회사가 3,500만 원, E 주식회사가 1,500만 원씩 지급하고, 각 보험금에 대해 2023년 3월 21일(D), 3월 23일(C), 4월 22일(E)부터 2025년 8월 2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함께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우울증 악화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아, 보험계약의 면책 조항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보험사들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의 경우 보험금 지급 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보험사고의 '우연한 사고' 정의: 보험에서 '우연한 사고'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말하며, 고의가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발생하고 통상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사망보험금 청구 시 사고의 우연성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보험금 청구자가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다98136, 98143 판결 참조). 자살 면책 사유의 예외: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 사유로 규정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까지 면책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 간주되어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다5378 판결 참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판단 기준: 자살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 성행, 신체적·정신적 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진행 경과와 정도, 자살 직전의 구체적인 상태, 주변 상황, 자살 당시의 행태, 자살 행위의 시기와 장소, 동기, 경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21다281367 판결 등 참조). 특히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받아 왔고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면, 자살에 이르게 된 전반적인 상황과 과정을 종합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는지를 판단해야 하며, 특정 시점의 행위나 환각·망상·명정 상태가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2024다297352 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업무상 질병): 이 조항은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유족일시금 및 장례비를 지급했는데, 이는 망인의 우울증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망인의 정신 상태가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할 정도로 악화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간접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직장 스트레스 등 업무 환경으로 인한 정신 건강 악화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상이 있다면 적극적인 치료와 기록 관리가 중요합니다. 망인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유족일시금 및 장례비가 지급되었습니다. 보험 계약 시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미리 지정하지 않으면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특별히 원하는 수익자가 있다면 명확히 지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살이 보험사의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른 것이라면 보험사고로 인정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진료 기록, 정신과 감정 결과, 주변인의 증언, 사망 전후 상황 등 다양한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은 단기적인 특정 시점의 행위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발병 시기, 진행 경과, 치료 내용, 자살 전후의 구체적인 심리 상태와 행동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