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피고)가 아파트 하자소송을 위해 로펌 대표변호사(원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하자조사 및 채권양도 용역업체에 비용을 지불하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계약에는 특정 시점까지 협상이나 소송 여부가 확정되지 않으면 특정 비용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시공사와 합의를 진행한 후 원고와의 위임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원고는 계약 조항에 따른 약정금 117,101,580원 및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비용 65,867,000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지출한 하자조사비 중 일부와 채권양도 용역대금 등 총 50,857,000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하자 관련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변호사 A와 위임계약을 맺었습니다. 변호사는 하자조사 및 채권양도 대행을 위해 외부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위임계약에는 특정 기한 내 협상 또는 소송 여부가 미확정될 경우 비용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입주자대표회의는 시공사와 하자보수 합의를 진행했고, 변호사와의 위임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위임계약 조항에 따른 약정금 및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비용 정산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위임계약서에 명시된 '2021년 12월 31일까지 협상 및 소송 여부가 확정되지 않으면' 특정 비용을 지급하기로 한 조항의 해석과, 위임계약 해지 시 원고가 지출한 하자조사 및 채권양도 용역 비용 중 피고가 정산해야 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 A 변호사에게 50,857,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5월 28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약정금 117,101,580원)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주위적 청구에 대해 법원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협상 및 소송 여부가 확정되지 않으면'이라는 조항을 피고가 해당 기한까지 협상 여부와 소송 여부 모두를 확정하지 않은 경우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시공사와 협상을 진행하여 2023년 5월경 합의에 이르렀고 원고도 협상에 도움을 주었으므로, 해당 조항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2023년 8월 31일 위임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하자조사업체 D에 지급한 5,500만 원 중 하자조사 및 합의권고안 제공 외의 송무지원 업무는 수행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4,000만 원만 사무처리비용으로 인정했습니다. 채권양도 용역업체 E에 지급한 10,857,000원은 전액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50,857,000원의 비용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위임계약의 해석과 해지 시 비용 정산에 대한 분쟁으로,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주로 적용됩니다.
민법 제680조(수임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수임인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할 때 일반적인 보통 사람이 가지는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변호사는 하자소송 준비를 위해 외부 용역업체와 계약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등 위임사무 처리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민법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계약 내에 조건부 약정금 및 비용 지급 조항이 있었으며, 위임계약 해지 시 비용 정산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689조(위임의 해지): 위임계약은 위임인과 수임인 모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가 위임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원고의 실질적 비용 지출에 대한 정산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에 관한 특례): 법원이 금전 지급을 명령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 지연손해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 12%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를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연 12%를 적용하도록 판단했습니다.
위임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의 모든 조항, 특히 조건부 지급이나 위약금 관련 조항의 발동 요건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다양한 업무 항목을 포함하는 용역 계약의 경우, 각 항목별로 수행될 업무 내용과 그에 따른 비용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기록해두면, 계약 해지 시 발생할 수 있는 정산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위임 업무가 진행되는 동안 위임인과 수임인 모두 상황 변화나 업무 진행 경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중요한 결정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