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부동산 개발 회사인 주식회사 A는 학교법인 B와 2009년 서울 도봉구 소재 E 부지 개발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A는 부지 용도변경, 도시계획 변경 등 사업시행대행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당초 2010년 12월까지였던 협약 기간은 여러 차례 연장되어 2012년 12월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법인 B는 2016년 10월, 협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A에게 개발사업 관련 권한이 소멸되었음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앞서 진행된 선행 소송에서 법원은 해당 업무협약이 2012년 12월 31일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피고에게 세부 업무협약 체결 의무가 없음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법인 B를 상대로 미지급 보수 5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A는 업무협약이 유상 위임계약이었으므로 종료에 따른 보수 지급을, 혹은 사무관리 법리에 따라 통상의 보수 지급을, 또는 피고의 부당한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업무협약이 유상 계약임을 증명할 수 없었고, 사무관리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의 해지로 인해 종료된 것이 아니라 이미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대학교 부지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 대행 협약을 맺은 개발 회사가 약 10년간 용도 변경 및 도시계획 변경 등 다양한 사업 대행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당초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협약 기간이 만료된 후 대학교 측은 개발 회사에 계약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개발 회사는 그동안의 노고와 비용 지출에 대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대학교 측은 협약이 이미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보수 지급 약정도 없었으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개발 회사는 대학교를 상대로 5억 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업무협약이 유상 위임계약이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보수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주식회사 A의 업무 수행이 사무관리에 해당하여 통상의 보수 또는 비용 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학교법인 B가 업무협약을 부당하게 해지하여 주식회사 A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법원은 주식회사 A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인 주식회사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업무협약에 보수 지급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상 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무상 계약이므로, 보수를 청구하려면 유상 계약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원고는 이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수익 배분 약정도 그 성립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업무 수행은 업무협약에 따른 채무 이행의 일환으로 보았기에, 계약 관계 없이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관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확정된 선행 소송의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업무협약은 2012년 12월 31일 협약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므로, 피고가 2019년 10월에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686조 제1항 및 제3항 (위임계약과 보수): 민법상 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보수 지급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무상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했더라도 보수 지급 약정이 없었다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1항). 다만, 수임인이 자신의 책임 없이 위임 사무 처리 중에 계약이 종료된 경우,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제3항), 이 역시 계약이 유상 위임이었음을 전제로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보수 약정이 있었음을 증명하지 못하여 이 조항에 따른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상법 제61조 (상인의 보수청구권): 상인이 자신의 영업 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해 행위를 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어도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를 위해 사무를 처리했으므로 '사무관리'에 해당하여 보수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기존 업무협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사무관리 의사' 즉, 계약 관계 없이 타인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행동했다는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689조 제1항 및 제2항 (위임계약의 해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제1항). 하지만 당사자 중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제2항).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업무협약을 부당하게 해지하여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선행 소송에서 업무협약이 2012년 12월 31일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확정했으므로, 피고가 나중에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계약이 이미 종료된 이후에는 해지가 불가능하며, 해지 통보는 계약의 종료 사실을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개발 사업과 같은 장기적인 프로젝트에서는 계약의 유상 여부와 보수 지급 조건, 수익 배분 방식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기간의 연장이나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특히 위임 계약은 민법상 무상 계약이 원칙이므로,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반드시 보수 약정 내용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 관계에 기초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계약이 종료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오면 '사무관리'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사안으로 이미 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의 내용(기판력)은 추후 동일한 당사자 간의 다른 소송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