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자산관리사인 원고가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부동산 투자 유치 업무를 수행하고 약정된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자, 미지급 수수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전 대표이사가 적법한 권한으로 원고와 수수료 지급 약정을 체결했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원고는 2021년 3월 8일경 피고로부터 부동산 시행사업 자금 확보를 위한 전환사채 투자모집을 요청받고, 피고는 원고와 팀원들에게 투자 유치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팀원들에게 개별 유치 금액에 대해 3년간 연 2%를 매년 일시금으로, 원고에게는 팀장 수당으로 전체 유치금 합계액에 대해 3년간 연 1%를 매년 일시금으로, 팀원 관리수당으로 유치금 합계액에 대해 3년간 연 2%를 매달 분할(총 36회)하여 지급하고, 각 수수료에서 세금 3.3%를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3월경 9차 투자를 유치하여 총 4억 800만 원, 2021년 8월경 10차 투자를 유치하여 총 1억 5,600만 원, 11차 투자를 유치하여 총 4억 6,500만 원의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정에 따른 수수료를 모두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미지급 수수료 총 51,577,560원(9차 미지급금 17,548,860원, 10차 미지급금 8,548,280원, 11차 미지급금 25,480,420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의 전 대표이사가 원고와의 수수료 지급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단순한 사례금 또는 독려 차원의 금원인지 아니면 약정에 따른 수수료 지급 의무 이행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51,577,560원 및 이에 대해 2024년 11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전 대표이사 L이 약정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들과 협의를 거쳐 피고를 대표하여 원고와 투자 유치 및 수수료 지급 약정을 체결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 및 팀원들에게 실제 수수료를 지급해 온 정황, 구체적인 수수료 지급 기준 및 지급 시기가 정해진 점, 회계 담당 직원의 대응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약정에 따른 수수료 지급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약정금' 청구 소송으로, 당사자 간에 합의된 '약정'(계약)의 효력에 기반합니다.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들의 의사 합치로 성립하며,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은 당사자들을 구속하고 그 내용대로 이행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피고는 전 대표이사의 약정 권한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여러 증거를 통해 전 대표이사가 피고를 대표하여 적법한 약정을 체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약정금 청구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입니다. 피고가 약정한 수수료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원고는 미지급된 수수료(약정금)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미지급된 수수료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돈을 제때 갚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은 소송이 제기된 금전채무에 대해 일정 시점(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 등)부터 법정 이율보다 높은 이율로 지연손해금을 부과하여 소송을 통한 권리 구제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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