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하는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체결한 상업시설 분양대행 계약이 해지된 후, 미지급된 용역비(유보 수수료 및 상시지급 수수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유보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용역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계약에서 정한 분양 목표율을 달성하지 못하여 피고가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보 수수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피고가 인정하는 미지급 상시지급 수수료 45,840,000원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시행하는 상업시설의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기간별 분양 목표율이 명시되어 있었고 월별 목표율 2회 이상 미달 시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계약 체결 후 약 1년 동안 분양 목표율을 달성하지 못했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으며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것이므로 미지급된 유보 수수료 343,920,000원과 상시지급 수수료 45,840,000원 등 총 389,760,000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계약 해지가 적법했는지 여부와 계약 해지 시 원고가 유보 수수료 및 미지급 상시지급 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상시지급 수수료 45,84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년 3월 11일부터 2024년 2월 8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유보 수수료 청구를 포함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90%, 피고가 10%를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분양 목표율 미달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유보 수수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분양대행 계약 시 설정된 목표율과 해지 사유가 명확하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고 원고가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고가 인정하는 미지급된 상시지급 수수료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를 인정하여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의 해석과 이행, 그리고 계약 위반으로 인한 해지의 적법성 및 그에 따른 수수료 지급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동산 분양대행 계약과 같은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