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비밀침해/특허
반도체 제조업체가 전직금지약정을 근거로 퇴사한 직원의 경쟁업체 취업을 막으려 했으나, 법원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반도체 제조업체인 채권자가 전직금지약정을 근거로 채무자가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신청한 것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퇴직 후 2년간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위반하고 경쟁업체에 취업하여 영업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채무자는 전직금지약정이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대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가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으나, 전직금지약정이 채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전직금지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받지 못했고, 반도체 산업의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며, 채무자가 다른 분야에서 취업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2년의 전직금지기간이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훈목 변호사
법무법인 한원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1, 2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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