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비밀침해/특허
A 주식회사는 퇴사한 책임연구원 B가 경쟁업체 C회사에 입사하자 B가 퇴직 전 작성한 전직금지약정을 근거로 경쟁업체 근무 금지 및 위반 시 하루 1천만원 지급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B가 습득한 기술 정보가 국가핵심기술 및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보호 가치 있는 이익은 인정하면서도 B에 대한 전직금지약정 대가 미지급, 반도체 기술 발전 속도, B의 나이 및 경력 등을 고려할 때 2년의 전직금지기간이 과도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 침해 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A 주식회사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채무자 B는 A 주식회사에서 D 메모리 설계 및 품질 검사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2021년 7월 15일 퇴사했습니다. 퇴사 전인 2021년 7월 5일 B는 퇴사 후 2년간 A 주식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를 창업하거나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영업비밀 등 보호 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약 11개월 후인 2022년 6월 6일 B는 A 주식회사의 경쟁업체인 미합중국 소재 C회사에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입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B가 서약서 내용을 위반하여 경쟁업체로 전직했다고 주장하며 B의 경쟁업체 근무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여부와 채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입니다. 또한 A 주식회사가 주장하는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침해 예방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 주식회사의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A 주식회사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B가 전직금지약정에 따른 전직금지 의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으며 산업기술 침해나 영업비밀 침해 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민법 제103조 관련):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약정의 유효성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영업비밀 또는 그에 준하는 지식/정보),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전직 제한의 기간/지역/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여부,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충분한 대가'가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A 주식회사에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메모리칩 신뢰성 예측 모델, 기술 정보 등)은 있다고 보았으나 채무자 B에게 전직금지에 대한 충분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고 2년의 전직금지기간이 반도체 산업의 빠른 기술 발전 속도와 B의 직업 특성을 고려할 때 과도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업기술 침해예방청구권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4조 관련):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에 따라 산업기술 침해가 발생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해당 산업기술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거나 일부 기술을 지득했다는 사실을 넘어 피고용인이 절취, 기망, 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취득하거나 사용, 공개하는 등의 구체적인 침해 행위가 있었거나 그러한 행위를 시도하여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명확히 소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자가 산업기술 취급 부서에서 근무하며 일부 기술을 지득한 것은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침해 행위나 그 시도 또는 유출 우려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영업비밀 침해예방청구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관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예방청구권이 인정되려면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의 요건(비밀성, 유용성, 비공지성)을 충족하며 피고용인이 단순 전직을 넘어 영업비밀을 부정 취득하거나 사용, 공개하는 등의 구체적인 침해 행위를 시도했다는 점 또는 그러한 행위로 인해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권자가 주장하는 정보가 구체적으로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는지 불분명하고 채무자가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시도했다는 점도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직금지약정 체결 시 신중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전직금지약정 체결을 요구할 경우 본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내용(과도한 금지 기간, 제한적인 직업 선택 범위 등)이 아닌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약정 체결의 대가로 충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사 전후 자료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퇴사 시에는 회사 기술 자료나 영업비밀 관련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전직금지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 이직 시기와 경위도 중요합니다. 퇴사 후 경쟁사로 이직할 경우 퇴사 시점과 이직 시점 사이의 기간, 퇴사 절차의 합법성 그리고 이직하려는 회사의 사업 분야가 기존 회사와 얼마나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지 등이 전직금지 분쟁 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의 명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직원의 전직을 막고자 한다면 어떤 정보가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러한 정보가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일반적인 기술 정보나 직원이 업무 중 습득한 모든 지식이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처분 신청의 소명 요구 수준을 인지해야 합니다. 본안 소송과 사실상 동일한 효과를 내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 법원은 일반적인 보전처분보다 더 높은 수준의 피보전권리 소명을 요구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점을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증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