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S 교회는 소속 교단이 없는 독립 교회입니다. 이 사건은 S 교회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시공동의회가 소집되어 기존 운영위원을 해임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자, S 교회가 이들 비상대책위원들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사건입니다. 채무자들은 2022년 6월 19일 T 이사회 결의에 따라 S 교회의 비상대책위원으로 선임된 사람들입니다. S 교회는 비상대책위원 선임의 근거가 된 임시공동의회가 교회의 헌장과 민법에 따른 적법한 소집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채무자들이 비상대책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임시공동의회가 교회의 헌장에서 정한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사람이 공고하여 소집되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운영위원회가 공동의회 소집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민법이 정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집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소집할 권한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비상대책위원 선임 역시 부적법하다고 보아 채무자들이 S 교회의 비상대책위원으로서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S 교회 내에서 일부 교인들이 기존 운영위원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임시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이 회의에서 기존 운영위원들을 해임하며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선임된 비상대책위원들이 교회의 운영에 관여하려 하자, 교회 측은 이 모든 과정이 비합법적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비상대책위원들의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S 교회의 임시공동의회 소집 절차가 적법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소집된 임시공동의회 결의에 따라 선임된 비상대책위원들의 지위가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채무자들의 비상대책위원 직무 집행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채무자들이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S 교회 비상대책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S 교회의 임시공동의회가 헌장에 따른 적법한 소집권자가 아닌 사람이 임의로 소집하여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임시공동의회 결의에 기초하여 선임된 비상대책위원들의 직무는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들이 비상대책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은 교회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아,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직무 집행을 정지시켰습니다. 이는 단체 운영에 있어서 정관이나 헌장에 명시된 절차와 법률상 허용되는 소집 권한을 엄격히 준수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단체의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 특히 총회(공동의회) 소집 권한과 관련하여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 규정을 준용하는 교회 헌장 해석 및 적용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교회나 단체 내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임원 선임이나 해임 등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