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주식회사 A는 채무자 B에 대해 약 57억 7천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채권을 주장하며, B가 주식회사 C에 보유한 주식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의 신청을 받아들여, B가 해당 주식을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주식회사 C 역시 B에게 주식 관련 이익 배당이나 주권 교부 등을 할 수 없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채권을 효과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사전 조치입니다.
채권자 주식회사 A는 채무자 B에 대해 약 57억 7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채권을 확보하여 추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재산을 미리 처분해버릴 위험을 막기 위해, 채무자 B가 주식회사 C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게 된 상황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특정 재산인 주식을 임시로 동결하여, 향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채권을 효과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가압류 신청의 적법성 여부 및 그 범위입니다.
법원은 채권자 주식회사 A의 주식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 B가 제3채무자 주식회사 C에 보유한 주식을 가압류했습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 B는 위 주식에 관하여 양도, 질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3채무자 주식회사 C는 채무자 B에게 위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금의 지급, 잔여재산의 분배,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나 주권 교부, 명의개서를 할 수 없도록 명령되었습니다. 채무자는 청구금액인 5,776,783,200원을 공탁하면 이 가압류의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주식회사 A가 채무자 B에게 가지는 약 57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신청한 주식가압류를 인용하여, 채무자 B가 보유한 주식회사 C의 주식을 임시로 동결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주식가압류는 주로 민사집행법의 관련 조항들을 근거로 진행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이 조항은 가압류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부동산, 채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 B가 주식회사 C에 가지고 있는 주식은 금전적 가치를 가지는 재산이므로 가압류의 대상이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80조(가압류명령): 법원은 가압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가압류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명령에는 청구채권의 내용과 채무자 및 제3채무자가 해야 할 의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식의 양도 금지, 배당금 지급 금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1조(담보제공): 가압류 신청 시 채권자는 채무자가 가압류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법원으로부터 명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담보가 제공되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나중에 본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채무자가 가압류로 인해 입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99조(가압류 집행의 정지, 취소): 채무자는 가압류 집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정한 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채권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재산을 미리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식가압류는 주식의 양도나 배당금 수령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채권자가 추후 판결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입니다. 가압류는 확정된 채권이 아닌 청구 예정이거나 소송 중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신청 시 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금액을 공탁함으로써 가압류 집행의 정지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