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택시 운전근로자 A와 F가 자신들의 근무처인 G 주식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한 본소와, G 주식회사가 원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 및 기지급 성과급 반환을 청구한 예비적 반소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들은 회사가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과 같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서울시의 행정지침과 택시 관련 법령의 개정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본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본소 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한 피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는 심판 대상이 되지 않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택시 운전근로자 A와 F는 자신들이 근무했던 G 주식회사로부터 근로기준법상 마땅히 받아야 할 최저임금 및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회사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통해 실제 근로시간을 줄이지 않으면서도 임금 계산 시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아, 이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 제도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무효의 합의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회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기존에 지급했던 성과급 등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예비적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서울시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앙임금협정을 준수하도록 각 택시 운수사업자에게 행정제재 등을 수단으로 실질적으로 강제한 점, 그리고 2019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택시 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된 배경 속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이 규정의 시행일이 법 개정일보다 약 1년 6개월 후인 2021년 1월 1일로 정해져 있었던 점이 과거의 합의 유효성 해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택시 운수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 제도를 잠탈하려는 목적을 가졌는지 여부, 즉 해당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또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택시 운전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이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와 연계하여 택시 회사의 부당이득 반환 또는 성과급 반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법원은 원고 A, F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모두 배척하고,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택시 운전근로자들이 주장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서울시의 행정 지침과 택시 관련 법률 개정의 입법 취지, 시행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회사가 최저임금 제도를 잠탈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본소 청구가 기각되었으므로, 피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는 심판 대상이 되지 않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택시 운전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임금 관련 분쟁은 복잡한 법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