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범죄사실 요약: 피고인 A는 여러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하고, 정당의 지역위원장과 사무부총장을 역임했습니다. A는 피고인 C에게 구의원 선거 출마를 권유하며, C가 임대한 사무실을 선거사무소로 사용하고, 정당 선거사무소 지원금으로 지급된 임대료를 현금으로 돌려받아 선거자금으로 사용하려 했습니다. A는 B와 C에게 전화홍보원을 모집하도록 지시하고, 일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들은 선거사무소에서 전화홍보 시스템을 갖추고, 선거구민들에게 A의 지지를 호소하도록 했습니다. A와 B는 C에게 정당 선거사무소 지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C는 이에 응하지 않다가 결국 전화홍보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판결 요약: 피고인 A는 전화홍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승인했으며, C로부터 선거자금을 수수했습니다. 또한, A는 B와 공모하여 K와 C로부터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했습니다. 피고인 L은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로서 선거비용을 지출했고, A와 C가 이에 공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 3년을, 피고인 C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700만 원을, 피고인 D, E, F, G, H, I, J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을, 피고인 K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피고인 L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