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원고 A, B가 피고 C, D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 C은 원고들을 상대로 사인증여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반소 청구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망인(E)의 유류분 산정 결과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본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 C에게 사인증여된 부동산에 원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존재하여 실질적 가액이 0원이므로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도 없다고 보아 손해배상 반소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E와 F 부부는 자녀 G, A, B, D를 두었으며, 피고 C은 피고 D의 자녀입니다. 장남 G이 2014년 사망하자 배우자 I과 부모 E, F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2018년 F이 사망하고 이어서 E(망인)가 사망함에 따라 원고 A, B, 피고 D과 대습상속인 I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망인 G의 유언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G의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고, 망인 E와 F의 대리인이 청구를 인낙하여 인낙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G의 유언이 민법상 방식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판단, I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망인 E, F은 청구인낙에 대한 대리권 흠결을 주장하며 준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확정되었고, G의 상속재산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분할되었습니다.
망인 E의 유언과 관련하여, 2018년 망인 E 명의의 유언증서가 작성되었으나, 이는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이 유언은 내용상 피고 C에게 재산을 증여하려는 '사인증여'로서 효력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인증여의 대상에는 금융재산과 부동산, 수용보상금 등이 포함되었으나, 금융재산은 원고들의 인출 등으로 소멸되어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고, 부동산은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사인증여되어 그 실질적 가액이 0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 A, B는 망인 E가 피고들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 C은 망인 E로부터 사인증여받은 부동산 지분이 원고들 등에게 귀속되어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망인 E의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 재산(적극 재산, 증여 재산, 상속 채무)의 범위와 각 재산의 가액 산정 방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피고 C의 반소 청구와 관련하여 망인 E가 피고 C에게 사인증여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유류분 산정 결과 원고들의 각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의 합계가 유류분액을 초과하여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 C에게 사인증여된 부동산이 원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있는 상태로 승계되었으므로 그 실질적 가액이 0원이라고 보아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 C의 반소 청구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