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노동조합 D지부 서울본부가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C노동조합 E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결의가 유효한지, 그리고 이에 따라 발생한 재산(송금액 58,305,621원과 조합비 70,660,800원)이 새로운 조직으로 정당하게 승계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서울본부가 공무원노조법상 독자적인 단체교섭 능력을 갖춘 노동조합은 아니지만,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적법하고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재산 또한 정당하게 승계된 것으로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노동조합 D지부 산하의 서울본부가 2022년 8월 10일부터 11일까지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여, 소속을 변경하고 피고 C노동조합 E지부가 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A노동조합과 D지부 위원장 B는 이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서울본부가 독자적인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또한 변경된 조직으로 넘어간 기존 서울본부의 계좌 송금액 58,305,621원과 조합비 70,660,800원(총 128,966,421원)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A노동조합 D지부 서울본부가 C노동조합 E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 특히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 설립의 최소 단위 제한에도 불구하고 하부조직의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조직형태 변경이 유효하다면 이전 서울본부가 관리하던 재산(총 128,966,421원)이 C노동조합 E지부로 승계되는지 여부도 다퉜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서울본부가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16조에 따른 조직형태 변경 결의 요건을 충족하여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직형태 변경으로 인한 재산 승계 또한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 A노동조합과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노동조합 D지부 서울본부가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갖춘 노동조합 하부조직으로서 다른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결의가 적법하고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직형태 변경으로 인해 이전 서울본부가 관리하던 재산이 새로운 조직으로 승계된 것 또한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결의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본 판결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의 관련 규정 및 대법원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이 다른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소속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하부조직이 '독자적인 노동조합'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진 근로자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독자적인 단체교섭 능력은 없더라도 자체 규약, 집행기관, 독립적인 활동, 재정 관리 등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갖추면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조직형태 변경 결의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이라는 노동조합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유효하며, 적법하게 변경되면 종전 조직의 재산상 권리·의무 등 법률관계가 새로운 조직으로 그대로 승계됩니다. 공무원노조법상 최소 단위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부조직의 소속 변경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