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A 주식회사는 택배노조 B와 그 조합원들이 본사 건물을 점거하여 시위를 벌인 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산적 손해 및 명예훼손 등 무형의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노조법상 택배기사들의 ‘사용자’에 해당하며, 시위는 폭력과 배타적 점거를 동반한 위법한 쟁의행위로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총 2억 6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되었으며, 노조와 주도 간부들에게는 60%, 단순 가담 조합원들에게는 40%의 책임을 인정하고, 일부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B노동조합은 2018년부터 원고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원고 회사는 자신들이 노조법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2021년 6월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 회사가 '사용자'에 해당하여 단체교섭 의무가 있다고 판정했지만, 원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교섭을 계속 거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택배기사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불이행 주장이 제기되면서 노사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결국 피고 노조는 2021년 12월부터 총파업에 돌입했고, 2022년 2월 10일 약 200명의 조합원들이 원고 회사의 본사 건물 1층 로비 유리문을 파손하고 진입하여 1층과 3층 사무실을 점거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약 20일간 건물 내에서 숙식하며 주 출입구를 통제하고 CCTV를 가리는 등의 시위를 벌였으며, 이로 인해 원고 회사는 방호인력 투입, 직원 재택근무 전환, CCTV 이설 등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노조 위원장 등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재물손괴, 상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택배노조의 본사 건물 점거 시위가 노동조합법상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회사를 택배노조의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점거 시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책임 인정 여부 및 책임 범위 각 피고(노조, 간부, 일반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
법원은 원고 회사에 대해:
법원은 원고 회사가 노동조합법상 택배기사들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피고 노조의 건물 점거 시위가 폭력과 배타적 점거를 동반하여 위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회사가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등 시위를 촉발한 원인을 제공한 점,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손해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제한했습니다. 특히 쟁의행위를 주도한 노조 간부들과 단순 가담 조합원의 책임 비율을 차등 적용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점거 시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일부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정의): '노동쟁의', '쟁의행위', '사용자'의 정의를 규정하며,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회사는 택배기사들의 '사용자'로 인정되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사용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쟁의행위가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수단과 방법이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면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 점거 시위는 위법한 쟁의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35조 제1항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불법 쟁의행위를 주도한 경우, 노조는 민법 제35조 제1항 유추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교사자나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봅니다. 본 사건에서 노조 간부들과 폭력적 점거에 가담한 일반 조합원들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했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1항, 제763조 (손해배상의 범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가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와 위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고 회사는 건물 점거로 임차인의 영업 손실에 대한 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책임 제한의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을 기해야 합니다. 개별 조합원의 경우, 지위와 역할, 참여 경위, 손해 기여도, 임금 수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책임 제한 정도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쟁의행위는 목적, 시기, 절차, 수단 및 방법의 정당성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특히 직장 점거 시에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전면적, 배타적 점거는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부분적, 병존적 점거만이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고 법원의 판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 쟁의행위를 촉발하는 원인 제공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쟁의행위가 위법으로 판단될 경우, 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주도한 간부들은 물론, 폭력이나 파괴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일반 조합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노무 제공을 거부한 소극적 저항에 머무른 일반 조합원에게는 책임이 없거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기업은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와 금액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비용 지출은 손해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 불필요한 방호인력 추가 배치, CCTV 이설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