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기타 부동산
대한민국 육군 B부대는 유한회사 A와 임시숙영시설 컨테이너 하우스 제작 및 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579,204,43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컨테이너 설치 후 약 3개월 만에 폭설로 일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조사 결과 계약서에 명시된 자재 규격에 미달하는 자재가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계약 해제 및 공사대금 반환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 유한회사 A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620,038,342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인 대한민국은 피고인 유한회사 A에게 임시숙영시설 컨테이너 하우스 제작 및 설치를 의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579,204,430원을 모두 지급했으나, 컨테이너 설치 후 3개월 만에 폭설로 일부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가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 이 사건 계약에 명시된 자재 및 제작 사양서의 규격에 미치지 못하는 자재가 사용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재제작을 요청했지만, 피고는 자연재해 수준의 폭설과 원고가 평평한 지붕을 요청한 점을 들어 자신의 전적인 책임을 부정하며 재제작을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계약 해제 및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계약 내용과 다른 규격 미달의 자재를 사용하여 컨테이너 하우스를 제작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어 계약 해제 및 공사대금 반환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폭설과 원고의 설계 요구를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주장하며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620,038,342원 및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규격 미달 자재를 사용한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지급받은 공사대금의 일부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도록 판결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도급 계약의 해제 및 원상회복,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건축물이나 시설물 제작 계약을 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