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 종료 시점에 신규 임차인 E에게 기존 차임보다 높은 10,000,000원의 차임을 요구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상가임대차법을 위반하여 권리금 200,000,000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했으므로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제시한 차임이 건물의 적정 시세에 부합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제시한 차임이 건물의 적정 시세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건물의 적정 월 차임은 14,882,880원으로 피고가 제시한 10,000,000원보다 높았으며, 주변 상가의 차임과 비교해도 높지 않았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차임이 유지되었고,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인상은 현실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