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겸 이 사건 투자조합의 대표운용자로서 펀드운용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 회사와 성과보수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다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투자조합의 펀드운용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성과보수를 확정적으로 지급받기로 한 변경계약에 따라 성과보수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최소직무수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했고, 변경계약이 주주총회 결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라며 성과보수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이 사건 변경계약이 원고에게 직무수행기간과 무관하게 성과보수를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계약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는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청구한 성과보수 지급 의무는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