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시행사인 원고 주식회사 A가 신탁회사인 피고 B 주식회사 및 시공사인 피고 C 주식회사와 함께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진행한 후, 신탁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주장하며 피고 B에게 잔여 신탁이익금 약 56억 원 및 미분양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고, 피고 C에게는 자금 집행 동의 의사표시를 할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하거나 동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신탁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시행사 원고는 오피스텔 신축 사업의 모든 절차가 완료되고 대출금도 상환되었으므로 신탁계약이 종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신탁회사 피고 B에게 잔여 신탁이익금 5,602,610,598원과 미분양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시공사 피고 C에게 피고 B의 자금 집행에 대한 동의 의사표시를 할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하거나 동의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신탁계약에 따라 피고 C에게 지급해야 할 증액 공사대금 및 위약벌 등 '제비용'이 남아있고, 이로 인해 신탁기간이 자동 연장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특히, 시공사 피고 C은 증액 공사대금 청구를 위한 별도의 소송을 진행 중이었으며, 1심에서는 절차적 미비를 이유로 기각되었으나 항소심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탁 목적 달성 여부와 계약 종료 여부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 신탁계약이 실제로 종료되었는지 여부,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의 성격이 면책적 계약인수인지 병존적 채무인수인지 여부, 그리고 피고 C에게 지급해야 할 증액 공사대금 등 채무가 잔존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 및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모든 청구를 각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승계계약이 공사도급계약상 원고의 지위를 피고 B에 면책적으로 이전하는 계약인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탁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근거로 다음을 들었습니다. 첫째, 피고 C의 증액 공사대금 및 위약벌 채권의 존재 여부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관련 소송이 항소심에 계류 중인 점을 고려했습니다. 특히, 이전 판결에서 증액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절차적 미비로 기각되었으나 그 채무 자체의 존재가 부정된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둘째, 신탁계약상 신탁재산 및 신탁사무가 잔존하는 경우 신탁기간이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이 있으며, 아직 정산되지 않은 공사대금 채무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고, 셋째,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1개월이 초과되어 추가 신탁보수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분양 세대가 존재하고, 신탁 종료에 관한 정산합의서 등 공식적인 문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