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보험회사(채권자)가 임차인 M(채무자)에게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보험회사는 AD유한회사와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AD유한회사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C의 공장건물과 기계에 대해 보험을 들었습니다. 2014년 3월 5일, AC의 부산물가공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과 기계가 손상되었습니다. 이 공장은 M이 임차하여 사용 중이었으며, M은 화재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되었습니다. 보험회사는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고, 그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M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M은 화재 발생 원인이 불명확하더라도 임차물의 보존에 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M에게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