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원고 A와 피고 C 사이의 주식 매매 계약에 있어 매매 대금 및 계약 성립 시점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주식 매매 계약이 원고 A의 우선매수권 행사로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매매 대금 산정 기준은 피고 C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합의서상 '재무제표 상 자본총계'를 적용하고, 기준 시점은 피고 C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직 수행 종료 시점인 2018년 결산 보고서상의 자본총계를 적용하여 주당 가치를 산정했습니다. 다만, 자회사의 가치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로부터 633,444,000원을 지급받는 동시에 주식 42,000주를 양도하라고 판결했으며,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D 주식회사의 주주이자 전·현직 대표이사로, 피고 C가 보유한 주식의 양도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 C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17년 4월 12일 원고 A와 합의각서를 작성했는데, 이 각서에는 피고 C가 퇴임 시 보유 주식 전체를 기존 주주에게 매도하고, D 주식회사의 1대 주주인 원고 A에게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며, 양도 가격은 '양도 시점의 재무제표 상 자본총계에 따른 주당 가치'로 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 C가 2019년 1월 21일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자, 원고 A는 2019년 2월 22일 피고 C에게 주식 매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원고 A는 주당 액면가인 5,000원을 기준으로 총 2억 1천만 원에 매수하려 한 반면, 피고 C는 자신의 경영 성과를 반영한 자본총계 기준으로 주당 15,082원에 해당하는 6억 3천 3백만 원에 매도하려 하는 등 가격에 대한 의견 차이가 컸습니다. 결국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원고 A는 피고 C를 상대로 주식양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로부터 633,444,000원을 지급받는 동시에 D 주식회사의 주식 42,000주를 원고 A에게 양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D 주식회사에 해당 주식 양도를 통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 판결로 원고 A는 피고 C로부터 D 주식회사의 주식 42,000주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원고 A가 처음 주장했던 주식 매매 대금 2억 1천만 원이 아닌 법원이 산정한 6억 3천 3백만 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주식 매매 계약의 성립 시점에 대한 원고 A의 주장은 받아들여졌지만, 매매 대금 산정의 기준과 시점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피고 C의 주장에 더 가깝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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