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과 인수참가인을 상대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매매대금 사건에 관한 조정조서에 기초하여 G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들과 인수참가인은 G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피고들과 인수참가인이 주장하는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과 인수참가인은 이를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인수참가인과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수참가인의 경우,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성립하지 않았고,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채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2, 3, 4의 경우에도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라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인수참가인 및 피고 2, 3, 4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었고,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