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G에 대한 채권자로서 피고들과 인수참가인이 G 소유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인수참가인과 피고 2, 3, 4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성립하지 않았거나 소멸시효가 경과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