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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건설공제조합, 작업중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의 부모에게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이 사건은 원고인 망인의 부모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피고인 건설공사 손해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망인은 E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현장에서 일하다가 크레인으로 이동 중이던 폼타이 묶음이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공제사업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망인의 과실과 이미 지급된 유족급여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E 주식회사가 망인과의 근로계약에 따른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E 주식회사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망인에게도 자신의 안전을 위한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고, E 주식회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망인의 일실수입, 유족급여 공제, E 주식회사의 책임비율 등을 고려하여 계산되었고, 원고들에게는 각각 위자료도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 A에게 103,283,476원, 원고 B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이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석함 변호사
법무법인 상림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3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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