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이 사건은 원고가 C 주식회사의 주식 14,100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2016년 1월 6일 피고와 작성한 명의신탁 해지약정서를 근거로 주장하며, 이전에 F, G, H로부터 명의신탁된 주식을 반환받은 사실을 들어 자신이 실질적인 주주임을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라, 주식 매수대금으로 원고에게서 돈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주식명의신탁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명의신탁 해지약정서와 주식명의신탁 확인서, 그리고 F, G, H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주식을 반환한 사실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실질적인 주주임을 확인하고,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주식의 권리가 원고에게 복귀했다고 판단합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