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가 A자형 사다리에서 내려오던 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후 고용주의 근로자재해보험계약을 맺은 공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고용주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근로자 본인의 부주의도 있어 피고의 책임을 35%로 제한하여 총 25,952,885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1월 28일 오후 1시 30분경 C 주식회사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용인시 건설현장에서 A자형 사다리를 이용해 실외기실 작업 후 내려오다가 발이 미끄러져 약 1미터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우측 종골 분쇄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며, 당시 2인 1조 작업 규정에 따라 반장 F가 사다리를 잡고 있었으나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원고는 사고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지만,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 C 주식회사와 근로자재해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 B공제조합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가 사다리 작업 중 추락하여 다친 사고에 대해 고용주(및 보험계약을 맺은 공제조합)가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그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공제조합이 원고 A에게 25,952,8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 1. 29.부터 2023. 8. 2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액 78,324,720원 중 나머지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6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실수입 54,151,101원에서 과실상계 35%를 적용하여 18,952,885원을 인정하고, 위자료 7,000,00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법원은 고용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사고 발생 경위와 원고의 주의 소홀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5%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장해급여를 일실수입에서 공제하고, 향후 치료비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하지 않는 대신 위자료 산정 시 고려하는 방식으로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핵심 법리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자(C 주식회사)는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하여 근로자(원고 A)가 사고를 당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재해보험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피고 B공제조합)는 계약에 따라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어 원고에게도 추락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잘못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63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396조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 및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일실수입을 계산하며, 이미 지급받은 장해급여는 동일한 손해에 대한 보상이므로 일실수입에서 공제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상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