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의 국제포럼 행사대행 용역을 준비하며, B의 직원이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4,928만 원의 용역비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A는 또한 B가 계약 교섭을 부당하게 파기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고, 위임에 따른 비용 상환 또는 사무관리에 근거한 비용 상환 및 상법상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모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가 주최할 국제포럼의 행사대행 용역을 수주하기 위해 2021년 5월경부터 사전 준비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B의 직원 C이 A의 대표자 D과 '만약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수행한 용역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는 2021년 6월부터 9월까지의 인건비 24,935,593원, 해외 연사 E 교수 계약금 8,929,651원, F 컴퍼니 디자인 용역비 500만 원 등의 기지출 경비, 일반관리비, 대행비 등을 포함하여 총 4,928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B가 원고와의 계약 체결 대신 입찰을 통해 다른 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쟁이 발생했고, A는 용역비 지급 약정 불이행, 계약 교섭 부당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위임 또는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 상환, 상법상 보수 등을 이유로 피고에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직원과 원고 대표 사이에 용역비 지급 약정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설령 약정이 있었더라도 피고 직원이 해당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는지, 또는 표현대리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계약 교섭 단계에서 원고에게 정당한 기대나 신뢰를 부여한 후 부당하게 교섭을 파기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원고에게 국제포럼 관련 업무를 위임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원고의 업무 수행이 피고를 위한 사무관리에 해당하거나 상법상 보수 청구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용역비 지급 약정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 직원 C과 원고 대표 D 사이에 용역비 지급 약정이 있었다거나 묵시적으로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표현대리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교섭 부당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나 신뢰를 부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임에 따른 비용 상환/배상 청구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국제포럼 관련 업무를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관리 및 상법상 보수 청구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의 업무 수행이 피고의 이익을 위한 관리의사를 가지고 처리된 것이 아니라, 원고 자신의 용역 수주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해당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4,928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주장한 모든 청구(용역비 지급 약정, 계약 교섭 부당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위임에 따른 비용 상환, 사무관리 및 상법상 보수 청구)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주식회사 A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4,928만 원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다루어졌습니다.
민법 제125조(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및 제126조(권한외의 행위에 대한 표현대리): 이 조항들은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것처럼 표시했거나, 대리인이 본래 주어진 권한을 넘어 행위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원고는 피고 직원 C에게 용역비 지급 약정 체결 권한이 없었더라도 피고가 표현대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나 신뢰를 상대방에게 부여한 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 교섭을 중단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688조 제1항(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및 제3항(수임인의 손해배상청구권):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나 손해에 대해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상환 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국제포럼 관련 업무를 위임했다는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34조(사무관리) 및 제739조 제1항(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법률상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사무관리)한 경우, 그 사무가 본인에게 이익이 되었다면 관리자가 본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이익을 위한다는 관리의사(의도)를 가지고 업무를 처리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 자신의 용역 수주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무관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법 제61조(상인의 보수청구권): 상인이 영업 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해 행위를 한 경우, 그에 대해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업무가 피고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 원고 자신의 용역 수주를 위한 행위로 보았으므로, 이 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구두 약정보다는 계약서나 합의서 등 서면으로 약정 내용을 명확하게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본 계약 체결 전의 선행 용역 비용 지급 여부와 조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 합의를 해두어야 합니다. 둘째, 회사 직원과 중요한 약정을 할 때에는 그 직원에게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 공식적인 위임장이나 회사의 승인 문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계약 교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오간 이메일, 회의록, 문자 메시지 등 모든 의사소통 기록을 상세하게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분쟁 발생 시 계약 체결에 대한 신뢰를 주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넷째,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선행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해당 작업의 범위, 소요 비용, 그리고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의 비용 처리 방안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지출된 모든 비용과 업무 수행 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영수증, 작업 결과물, 회의록 등)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