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주식회사 A는 요소수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D'라는 상호의 사업자 B에게 선수금과 보증금 명목으로 8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이 돈을 돌려받기로 하는 확약서를 받았으나 약속된 날짜까지 반환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D'의 실제 운영자는 C였고 B는 명의대여자였지만 법원은 원고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B에게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을 물었습니다. 또한 C에게는 확약서 내용에 따라 B과 연대하여 8천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요소수 품귀 현상이 있던 시기에 주식회사 A는 요소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D'라는 상호의 사업자와 제품공급계약을 맺고 선수금과 보증금으로 8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D'는 피고 B의 명의로 등록되었지만 실제 운영자는 피고 C이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선수금 등을 돌려받기로 하는 확약서를 받았음에도 약속된 기한까지 돈을 반환받지 못하자, 명의대여자 B과 실제 운영자 C를 상대로 8천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이 명의대여자로서 상법 제24조에 따른 책임을 지는가? 피고 C이 확약서의 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약정금 8천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가?
법원은 피고 B과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천만원과 이에 대해 2022년 2월 17일부터 모든 금액을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이 명의대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 B을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를 진행했고, 원고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법 제24조에 근거하여 피고 B에게 명의대여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C은 원고에게 8천만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확약서를 작성했으므로, 그 확약서의 내용에 따라 피고 B과 연대하여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이 조항은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사람이, 그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실제 영업을 한 사람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 B은 'D'라는 상호와 자신의 명의를 피고 C에게 빌려주었고, 원고는 피고 B을 영업주로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지급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은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여기서는 원고)이 명의대여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명의대여 사실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명의대여자(피고 B)는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명의대여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며, 본 사건에서는 피고 B이 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원고가 나중에 형사사건을 통해 명의대여 사실을 알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거래 당시 원고에게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법리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도 일정한 책임을 부과하여 선의의 제3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처분문서의 증명력 법원은 당사자 간에 작성된 확약서와 같은 처분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면,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리(대법원 판례)를 적용했습니다. 피고 C이 원고에게 8천만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었으므로, 피고 C은 그 확약서의 내용에 따라 약정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민사 소송에서 금전 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 소송이 제기된 시점 이후에는 법정 이자율보다 높은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 12%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사업체와의 거래 시에는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동일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규모 선금이나 보증금이 오가는 계약에서는 더욱 면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명의대여자임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할 경우, 거래 당시 명의대여 사실을 몰랐고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례는 명의대여자 본인이 면책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는 처분문서(계약서, 확약서 등)는 법적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모든 합의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당사자들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특히 금전 지급 및 반환에 대한 약속은 구체적인 기한과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 개인사업자라면 실제 운영자와 명의자가 일치하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