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유아동용 4단 회전책장을 제작·판매하는 채권자 A가 채무자 D가 유사한 형태의 책장을 판매하는 행위가 자신의 저작권(복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 형태 모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판매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 제품이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저작권 침해 주장은 기각했으나, D 제품이 A 제품의 형태를 모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채무자 D의 제품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권자 A는 2019년 8월 6일경부터 독자적인 형태의 유·아동용 4단 회전책장을 제작하여 판매해왔습니다. 이후 채무자 주식회사 D는 2021년 8월 10일경부터 A 제품과 형태적으로 매우 유사한 유·아동용 4단 회전책장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채권자 A는 채무자 D가 자신의 제품 형태를 모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채무자 제품의 생산 및 판매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권자 A의 4단 회전책장 형태가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채무자 D의 4단 회전책장 판매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하는 '상품 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채권자 A의 제품이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로 보호받기는 어렵다고 보아 저작권 침해 주장을 기각했으나, 채무자 D의 제품 판매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 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D의 제품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상품의 기능적 디자인은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렵지만, 개성 있는 상품 형태를 무단으로 모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규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적용하거나 언급한 주요 법령과 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수원지방법원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