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가구제조업을 하는 채권자가 자신이 제작·판매하는 유·아동용 4단 회전책장의 디자인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채무자가 판매하는 유사한 책장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품이 자신의 제품을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서도 금지되는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채무자는 채권자의 제품이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신의 제품이 채권자의 제품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채권자의 제품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제품의 형태가 실용적·기능적 요소로부터 분리되어 독자성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판단에서는 채무자의 제품이 채권자의 제품 형태를 모방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로 만들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의 부정경쟁방지법에 기초한 청구는 인정되어 채무자의 침해행위 금지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채권자가 구하는 행위 중 일부는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