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기타 형사사건
오피스텔 전유 면적 변경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한 판결
피고인은 자신이 시행한 공사로 인해 오피스텔의 일부 호실의 면적이 변경되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변경 사항을 담당하는 관청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을 기소했으나, 원심 재판에서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면적 변경을 알았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재검토한 결과, 원심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사가 제기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대한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피고인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유정훈 변호사
법무법인 산우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8길 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8길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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