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기타 가사
피고인 A는 자신의 부모님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린다는 이유로 사촌인 피해자 B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모기약 스프레이 통과 효자손 등으로 B의 얼굴과 몸을 폭행하여 전치 약 28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싸움을 말리던 외할머니 피해자 C를 밀치고 발로 밟고 차는 등 폭행했습니다. 피고인 B는 A의 폭행에 맞서 저항하다가 A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원심에서는 A의 특수상해와 존속폭행 혐의를 일부 유죄로, B의 특수상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가 B에게 특수상해를 가하고 외할머니 C에게 존속폭행을 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B의 행위는 A의 일방적인 공격에 대한 정당방위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 A는 친구 K로부터 사촌 B가 자신의 부모님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에 격분하여 2020년 8월 5일 오후 6시 45분경 B가 살고 있는 외할머니 C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A는 B에게 소문에 대해 추궁하며 K와의 통화 내용을 들려주었고, 이로 인해 B와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말다툼 중 A는 화를 참지 못하고 주위에 있던 철제 모기약 스프레이 통과 효자손을 집어 들어 B의 얼굴과 몸을 수 차례 찍거나 때리고 발로 밟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 폭행으로 B는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싸움이 격렬해지자 외할머니 C가 두 사람의 다툼을 말리기 위해 개입했고, A는 싸움을 방해하는 C를 몸으로 밀치고 발등을 밟거나 복부를 차는 등 폭행했습니다. A의 일방적인 폭행이 계속되자 B는 피를 흘리며 속옷 차림으로 위층 이웃집(J)으로 도망가 경찰에 신고를 요청했고, B의 누나인 F도 같은 시각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반면, A는 어머니 G과 함께 현장을 떠나 병원으로 갔을 뿐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의 B에 대한 폭행이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B의 A에 대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 A가 외할머니 C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증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특수상해 및 존속폭행 유죄) 피고인 B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당방위 인정)
재판부는 피고인 A의 사촌 B에 대한 특수상해와 외할머니 C에 대한 존속폭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원심보다 가중된 형량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B의 A에 대한 행위는 A의 일방적인 위법 공격에 대한 정당방위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싸움 중의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하고, 특히 존속에 대한 폭행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자유심증주의: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지지만, 이는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증거에 기반한 합리적 판단을 강조합니다.
정당방위(형법 제21조): 자신의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B의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된 것은 A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했고, B는 자신을 보호하고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며, 이를 새로운 적극적 공격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싸움 중의 구타 행위는 쌍방의 폭력 유발로 보아 정당방위가 성립되기 어렵지만, 이 사건처럼 일방적 공격에 대한 방어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제1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가 철제 모기약 스프레이 통, 효자손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B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존속폭행(형법 제260조 제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을 폭행한 경우에 적용되며, 일반 폭행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 A가 외할머니 C를 폭행한 행위에 대해 존속폭행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경합범 가중(형법 제37조, 제38조):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처벌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최고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단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특수상해와 존속폭행이 이에 해당합니다.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잘 지내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존속폭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사회봉사명령(형법 제62조의2): 집행유예 선고 시 부과될 수 있는 명령으로, 일정 시간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A에게는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선고):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의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 상황에서도 폭력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으며, 특히 존속(부모, 조부모 등)에 대한 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누군가에게 공격당했을 때,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정도를 넘어서지 않으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감정적으로 맞서 싸운 '쌍방폭행'이 아니라, 명백히 일방의 위법한 공격에 대한 저항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직후 피해 사실을 명확히 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진단서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추후 법적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폭행의 동기나 과정에서의 행위 태양, 사용된 도구의 위험성 등 구체적인 상황들이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