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이 사건은 병원 원장인 피고인 A가 총괄실장인 피고인 B를 비롯한 병원 직원들과 공모하여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약 6년간 총 539회에 걸쳐 피고인 A 자신과 상습 투약자들에게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 및 폐기하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허위 보고한 사건입니다. 또한 피고인 A는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B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고, 수술 동의서 등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병원 원장인 피고인 A는 총괄실장인 간호조무사 피고인 B와 직원들을 동원하여 간단한 피부미용 시술을 위장하거나 시술과 무관하게 피고인 A 자신 및 상습 투약자들에게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B는 과거 다른 병원 동료의 프로포폴 중독 사망 사건을 직접 목격하는 등 프로포폴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적극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불법 투약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실제 투약자 대신 병원 직원, 지인, 외국인 등 제3자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기존 기록을 폐기했으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도 허위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B에게 음부 제모 및 얼굴 윤곽주사 시술과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고, 환자의 동의 없이 지방흡입 수술 동의서 등 사문서를 위조하여 병원에 비치하는 방식으로 이를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조직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범행으로 피고인들은 약 2억 원에 달하는 범죄 수익을 얻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업무 외 목적 프로포폴 상습 투약, 무면허 의료행위,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마약류 취급 거짓 보고,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등 다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프로포폴의 의학적 오남용과 이를 은폐하기 위한 조직적인 서류 조작 및 불법 의료행위의 광범위한 공모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5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203,639,667원을 추징하고,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으며, 피고인들이 연대하여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약 6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39회에 달하는 불법 프로포폴 투약을 자행하며 막대한 범죄 수익을 얻고, 이를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부 조작,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허위 보고, 무면허 의료행위, 사문서 위조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하여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는 기색을 보인 점, 특히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등을 감경 요소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 위반 행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마약류의 오용과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의료 목적이 아닌 프로포폴을 피고인 A 자신과 다른 환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투약하거나 투약하게 한 행위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61조 제2항(업무 외 목적 투약 금지)을 위반했습니다. 프로포폴은 2011년 2월 1일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엄격히 관리되며, 상습범의 경우 법정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류 투약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사실대로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실제 투약 내역을 숨기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함으로써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항, 제64조 제2호(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 위반)를 위반했습니다. 2. 의료법: 의료인의 면허 범위, 의료행위, 진료기록 작성 및 보관 의무 등을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 B에게 음부 제모나 얼굴 윤곽주사 시술과 같은 의료행위를 지시하고, 피고인 B가 이를 시행한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87조 제1항/제2항, 제88조 제1호(무면허 의료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입니다.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도 하에 제한적인 의료행위만 가능합니다. 또한,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만들고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은 의료법 제22조 제3항, 제88조 제1호(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금지)를 위반한 것입니다. 3. 형법: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B는 병원 직원들과 공모하여 모든 범행을 함께 실행했으므로 형법 제30조(공동정범)에 따라 각자가 정범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환자의 동의 없이 지방흡입 수술 동의서 등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병원에 보관하며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한 행위는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를 위반한 것입니다.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는 형법 제37조, 제38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며, 피고인 B에게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가, 형법 제62조의2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범죄로 얻은 수익 약 2억 원은 국가에 추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