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이 사건은 주식회사 D가 채권자 E 주식회사(이후 원고 A에게 채권 양도)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가 확정되기 전,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 B 주식회사에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에 대해, 원고 A가 채무자 D의 이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매매계약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채무자 D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음을 인정하여 사해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D와 특수관계에 있었고, 매매대금 지급 내역이 불분명한 점 등을 들어 피고 B의 악의를 인정했으며,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D와 B 사이의 매매계약을 184,548,66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에게 원고 A에게 184,548,6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D 주식회사는 E 주식회사에 공사대금 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이 채무가 확정되기 전인 2016년 2월 26일에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 B 주식회사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E 주식회사가 파산하고, 그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 A는 D 주식회사의 재산이 부족해지자 D 주식회사가 피고 B 주식회사에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매매계약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며, 설령 사해행위라 해도 자신은 선의로 계약했고, 원고 A의 소 제기는 제척기간이 도과했다고 주장하며 법정에서 다투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와 채무자 D의 부동산 매매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 B 주식회사가 이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는지(악의)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매매계약 취소 및 부동산 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이 적절한지도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D 주식회사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184,548,66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84,548,661원 및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피고 B 주식회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부동산을 다른 회사에 넘긴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부동산을 넘겨받은 회사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을 채권자에게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채권 양도인 E의 파산관재인이 취소 원인을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보지 않았고, 원고 A가 이 사건 부동산의 존재를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내에 소가 제기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사해행위의 성립 요건: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 재산을 줄이거나 소극 재산을 늘려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인 것을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D 주식회사는 부동산 매매 당시 적극 재산이 채무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법원은 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했습니다.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및 입증책임: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재산을 받은 자)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는 사실(악의)은 추정됩니다. 따라서 수익자는 자신이 선의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 주식회사가 D 주식회사와 특수관계에 있었고, 매매대금 지급 내역이 불분명한 점 등 여러 정황상 피고 B가 악의였음이 분명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상회복 방법 (가액배상): 사해행위로 이전된 목적물에 제3자가 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취득한 경우, 수익자가 해당 목적물을 제한이 없는 상태로 돌려줄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에게 해당 재산의 가액 상당을 돈으로 배상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미 주식회사 I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에 따라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재산 처분은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무자와 재산을 넘겨받은 자(수익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거나, 매매대금 지급 내역이 불분명한 경우 등은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재산 거래 시 투명하고 명확한 증빙을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원인(사해행위 사실 및 채무자의 악의)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그리고 사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시기적 적절성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사해행위로 이전된 재산에 이미 다른 권리(예: 근저당권)가 설정된 경우에는 원래의 재산을 돌려받는 대신, 해당 재산의 가액만큼 금전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