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체결된 주식 양도 협정의 진정성립이 다퉠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이 명의인의 인장임은 인정하였으나, 날인 행위가 명의인의 정당한 위임에 의한 것이 아님을 이유로 협정서의 진정성립을 부정하고 주식 양도 및 명의개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E 주식회사와 피고 G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H 주식회사의 합병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G의 배우자 K은 2012년 12월 20일 피고 G의 명의로 원고 A와 '기업인수합병에 따른 협정'을 체결했고, 협정서에는 피고 G의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습니다. 이 협정서에 따르면 피고 G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회사의 주식 6만 주를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양도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합병 후 피고 G은 원고가 지정한 사람들에게 36,000주를 양도했으나, 원고는 나머지 24,000주를 추가로 양도받아야 한다며 피고 G에게 주식 양도를, 피고 회사에는 명의개서 절차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K에게 피고 G을 대리할 정당한 위임권한이 없었으므로 협정서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피고 G의 배우자 K이 피고 G으로부터 이 사건 합병 협정을 체결할 정당한 대리권을 위임받았는지 여부, 즉 협정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피고 G에게 나머지 주식 24,000주를 양도할 의무가 있는지, 피고 회사에 명의개서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다음 쟁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 A의 피고 G에 대한 주식 24,000주 양도 청구와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한 명의개서 절차 이행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협정서에 피고 G의 인영이 찍혀 있으나, K의 날인 행위가 피고 G으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은 것에 의한 것임을 원고가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K의 증언의 일관성 부족, 원고와의 밀접한 관계, 협정 내용이 피고 G에게 현저히 불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리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협정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 주로 적용된 법리는 민사소송법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입니다. 이 조항은 사문서에 찍힌 인영이 작성 명의인의 인장에 의해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 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만약 날인 행위가 작성 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러한 추정은 깨지게 되며, 문서를 제출한 사람(여기서는 원고)이 그 날인 행위가 작성 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G의 배우자 K이 날인했음을 인정하면서, 원고에게 K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었음을 증명할 책임을 부여했으나,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협정서의 진정성립을 부정했습니다.
중요한 계약 문서를 작성할 때 대리인을 통해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리인의 권한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이나 관련 서류를 사전에 구비해 두어야 합니다. 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중 한쪽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경제적 상식에 맞지 않는 경우 대리권의 유무나 계약의 진정성립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불분명하게 기재된 부분은 추후 분쟁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모든 조항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친분이나 가족 관계에만 의존하여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추후 법적 분쟁 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