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사기 · 강도/살인 · 마약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피해자 C가 개설한 재테크 관련 D 채널을 함께 운영하며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방송 제작과 수익 분배 문제로 불만을 품었고, 피해자가 D 채널 운영을 그만두려 하자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2021년 6월 27일, 피고인들은 수면제를 탄 커피를 피해자에게 마시게 한 후 피해자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 지갑, 노트북, 법인 인감도장 등을 훔쳤고, 이튿날 피해자의 암호화폐 E(XRP)와 비트코인(BTC)을 자신들의 계정으로 무단 이체하여 약 1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을 특수강도, 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범행 다음날 피해자에게 노트북과 신분증을 돌려주었고, 훔친 암호화폐 중 대부분을 반환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여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처음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들이며,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