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C의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D에 총 13회에 걸쳐 약 19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마찬가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E로부터 총 28회에 걸쳐 약 23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6월을 선고하고, 벌금 8억 5천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C의 대표이사로서, 2017년 7월 10일경부터 2018년 1월 10일경까지 약 6개월에 걸쳐 일련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C가 ㈜D에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총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03,133,68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C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총 2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322,417,8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검찰은 피고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C의 대표이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주고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총 약 42억 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구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며,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행위와 관련된 법률 적용 및 적정한 양형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6월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벌금 8억 5천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벌금 납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 170만원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총 약 42억 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국가의 조세 질서를 어지럽힌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이 조세포탈 목적은 아니었고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경미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관련 세금과 가산세를 전액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이 법 조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약 19억 원 상당의 허위 발급과 약 23억 원 상당의 허위 수취를 통해 총 약 42억 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으므로, 이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공급가액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그 미만인 경우에도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2호: 이 조항은 세금계산서의 발급 의무를 위반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경우 이 법 조항에 따라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벌금 8억 5천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것은 이 법 조항에 따른 벌금형에 대한 조치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재판부가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2년 6월간 집행유예를 부여했습니다. 이는 주로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반성 여부 등이 참작될 때 적용됩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선고유예): 이 조항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8억 5천만원의 선고가 유예된 것은 이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이는 유예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이 조항들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선고 유예된 벌금 8억 5천만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70만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나 용역 거래가 발생했을 때에만 발행하고 받아야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급가액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설령 조세포탈 목적이 아니었거나 실질적인 이득이 적었더라도 법적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관련된 세금(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전액 납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는 국가의 건전한 조세 질서를 무너뜨리고 거래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