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 A는 2020년 7월 17일 KTX 열차 안에서 전화통화를 하던 중, 옆자리 승객인 피해자 C가 통화를 객실 밖에서 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팔을 붙잡아 잡아당기는 폭행을 가했습니다.
KTX 열차 객실 내에서 한 승객(피고인 A)이 큰 소리로 전화통화를 하는 상황에서, 다른 승객(피해자 C)이 공공장소 예절을 지켜 통화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화 통화를 하던 승객이 요청에 불응하고 오히려 화를 내며 폭행을 행사하면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가 KTX 열차 안에서 피해자 C에게 팔을 잡고 잡아당기는 방식으로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신체 접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라는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C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 부위 사진과 범행 직후 녹음된 음성 파일 등 객관적 증거와도 모순되지 않아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반해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잡아당겨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잡아당긴 행위는 타인의 신체에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며, 이는 폭행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여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벌금 액수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국가가 지정한 장소(노역장)에서 강제 노동을 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벌금 70만 원을 내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7일간 노역장에 유치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이는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벌금 납부를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고, 형사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이 사건에서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는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통화 소리를 줄이거나 객실 밖에서 통화하는 등 기본적인 예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요청에 불만을 느껴 언쟁을 벌이거나 신체적 접촉이 발생할 경우, 이는 폭행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해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진술하고, 상처 부위 사진이나 녹취 파일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단순히 말다툼을 넘어선 신체 접촉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