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B 등 대포통장 양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모집했습니다. 피고인은 모집책 역할을 담당하며 D 등 6명으로부터 총 31개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보안카드를 건네받아 대포통장 유통 총책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대가로 피고인은 계좌당 60~90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했으며, 이 접근매체들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 범죄에 이용될 예정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5월경부터 2018년경까지 B 등 대포통장 양도 조직과 공모하여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모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D 등 6명으로부터 총 31개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건네받아 대포통장 유통 총책인 'C 과장'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으며 그 대가로 계좌당 60~90만 원의 수당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도박사이트 운영자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A는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유통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 동안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실제 징역형은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구 전자금융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핵심 법조항입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피고인이 B 및 다른 대포통장 양도 조직원들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기 때문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여러 개의 접근매체를 여러 차례에 걸쳐 유통한 행위들이 서로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이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주거나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통장을 개설해주는 행위는 단순히 '도와주는 일'이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타인에게 통장, 현금카드, OTP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강력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특히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대포통장 모집 또는 유통에 가담할 경우 적은 이익에 비해 훨씬 무거운 형벌 (징역형,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으로 인정되어 더욱 불리한 양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명의가 도용되어 유사한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된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관련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