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2021년 3월 31일, 6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의 여러 지하철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들 여성은 피고인에게 촬영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성폭력범죄에 해당합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수강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이러한 조건들이 포함된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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