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는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강남구, 양천구 등지의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총 세 차례에 걸쳐 불특정 여성들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휴대폰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으며,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등을 몰수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나, 공개·고지 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3월 31일 오전 10시 21분경 서울 영등포구 C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했습니다. 이후 2021년 6월 3일 오후 2시 22분경 서울 강남구 E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베이지색 치마를 입은 여성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했으며, 같은 날 오후 7시 3분경 서울 양천구 G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무늬가 있는 갈색 치마를 입은 여성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휴대폰)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범행의 횟수, 촬영 내용, 피고인의 반성 여부,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과 부과 명령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등 증거물(증 제1 내지 4호)을 몰수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및 동기,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불법촬영 혐의는 법정 진술 및 증거를 통해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고 사회적 불안감을 유발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함으로써 재범 방지 및 개선 기회를 주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부과되었으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이 조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휴대폰으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A가 여러 날짜에 걸쳐 세 차례 불법촬영을 저질렀으므로, 각 범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으로 가중하여 처벌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추가적인 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성된 물건 등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처분입니다. 피고인이 불법촬영에 사용한 휴대폰 등 증거물(증 제1 내지 4호)이 몰수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의무)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관계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 A 역시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이 조항들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고, 특정 직종(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동기,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면제했습니다.
만약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한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고 사회 전체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로 간주되므로, 단 한 번의 범행이라도 가볍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경우, 설령 초범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징역형이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 다양한 부가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련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특정 사정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촬영 장소, 시간, 피의자의 인상착의, 촬영에 사용된 기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