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어머니(망 F)가 2020년 10월 8일 사망하자, 자녀들인 원고들(A, B, C)은 함께 거주하며 어머니를 부양했던 형제인 피고(D)가 어머니의 치매 등으로 인한 사무처리 능력 부족을 이용하여 어머니의 재산을 부당하게 취득하거나 증여 및 유증 받았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약 9억 8천만원 상당의 재산을 부당이득으로 취득했거나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상속 지분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어머니로부터 총 11억 원이 넘는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어머니의 재산을 부당이득으로 취득하거나 횡령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피고에게 유증 및 증여한 특정 재산(총 555,440,847원)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인정했습니다. 원고들에게 특별수익이 있거나 원고 A에게 상속 결격 사유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55,543,9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어머니(망 F)가 2020년 사망하자, 자녀들인 원고들(A, B, C)은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며 어머니를 부양했던 형제인 피고(D)가 어머니의 치매 등으로 인한 사무처리 능력 부족을 이용하여 어머니의 재산을 부당하게 취득하거나 증여 및 유증 받았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어머니의 재산 합계 989,595,230원을 부당이득으로 취득했거나, 926,998,500원을 횡령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상속 지분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어머니로부터 유증받은 135,740,147원과 증여받은 1,039,595,230원을 포함하여 총 1,175,335,377원을 특별수익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각 124,276,419원의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어머니가 인지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인출된 돈은 주로 어머니의 생활비나 병원비 등에 사용되었고, 원고들에게도 특별수익이 있거나 일부 원고(A)에게는 상속 결격 사유가 있다고 맞서며 원고들의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피고가 어머니의 사무처리 능력 상실을 이용하여 재산을 부당하게 취득하거나 횡령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피고에게 증여 또는 유증한 재산의 구체적인 범위와 그 가액이 얼마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들이 피상속인인 어머니로부터 특별수익(생전 증여)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원고 A에게 민법상 상속 결격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쟁점들을 바탕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을 확정하고, 원고들의 최종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피고의 부당이득 반환 주장)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들의 제1예비적 청구(피고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5,543,933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6월 18일부터 2024년 4월 1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들의 제2예비적 청구 중 일부 인용). 원고들의 나머지 제2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가 어머니의 사무처리 능력 상실을 이용해 재산을 부당하게 취득하거나 횡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피고에게 유증한 예금 채권, 특정 현금 대여금, 그리고 피고가 증여받은 특정 현금(총 555,440,847원)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인정했습니다. 원고들이 특별수익을 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이나, 원고 A에게 상속 결격 사유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액 555,442,370원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각 1/10)을 적용하여, 피고는 각 원고에게 55,543,93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 의사를 존중하는 한편,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의 취지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어르신이 치매 등으로 인지 능력이 저하되는 경우, 재산 관련 행위가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산 처분 시에는 의사 능력이 충분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의사 소견서, 공증 등)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며, 의사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성년후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재산 관리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인출이나 이체 시에는 사용처와 목적을 명확히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추후 분쟁의 소지가 크므로, 차용증이나 증여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유류분 소송에서 특정 금액이 증여로 인정될지 여부는 명확한 증거에 의해 좌우됩니다. 부모님 생전에 모든 상속인들과 충분히 대화하여 재산 분배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거나, 유언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 상속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더 증여할 경우,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 침해 여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 결격 사유는 매우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부모님에게 해를 끼치려는 '고의'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히 분노로 인한 행동만으로는 상속 결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형사 처분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특정 상속인이 특별수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증여 사실과 가액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이 명확한 증거가 되지만, 현금 증여는 은행 기록, 계약서, 증인의 신뢰성 있는 진술 등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소문이나 불분명한 정황만으로는 특별수익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유류분 반환 소송은 복잡한 재산 산정과 법리 해석이 필요합니다. 피상속인의 총재산, 증여 및 유증 내역,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특별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모든 주장이 다 받아들여지기보다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부분만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