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임금피크제 적용 부당성을 주장한 직원들에 대한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따른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 국제관계 친선 증진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피고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 단체협약에 의해 도입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고 자동승급제가 폐지된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단체협약이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에게만 적용되었으며,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단체협약에 일반적 구속력이 없고,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로 도입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단체협약이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조합원들에게만 적용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로서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에 편입된 원고들에게는 차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으나, 자동승급제 미적용으로 인한 차액 청구는 유효하므로 이 부분은 기각했습니다.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임금피크제 적용 전이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서가임 변호사
한영회계법인 ·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1 (여의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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