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 A는 피고 B 회사에서 근무하며 약 48억 원의 산재보험료를 환급받는 데 크게 기여했음에도, 회사는 A가 계약 절차 및 감사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B 회사가 A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월 7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회사의 급여복지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노무법인의 제안을 받아 회사의 산재보험료를 경감시키는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이 업무를 통해 회사는 약 47억 8,100만 원의 산재보험료를 환급받았고, 연간 11억 원 상당의 보험료를 절감하게 되었으며, 원고 A는 이 공로로 회사로부터 공로상까지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시점에 피고 회사는 원고 A가 계약업무규정을 위반하여 단일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법인에 과다한 성공보수를 지급하게 하여 회사에 손실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해고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과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가 계약업무규정을 위반하여 단일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특정 노무법인에 특혜를 제공하여 회사에 손실을 초래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가 감사규정을 위반하여 성공보수 지급 시 일상감사를 받지 않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설령 원고 A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회사의 해고 처분이 사회 통념상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해고가 무효로 판단될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 A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2020년 11월 27일 원고 A에게 내린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020년 11월 28일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7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해야 하며, 임금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회사의 원고 A에 대한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회사의 징계권 행사가 비위행위의 정도와 고의성, 그리고 직원의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