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 사건은 원고인 보험회사와 피고인 보험계약자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보험업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이자 보험수익자입니다. 피고는 전기자전거 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해 미추(천추)의 골절 및 후만변형이라는 후유장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피고가 해당 사고로 인해 장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여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사고로 인해 미추의 골절 및 아탈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35도 이상의 후만변형이라는 후유장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보험약관에 명시된 '척추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에 해당하며, 장해율 50% 이상의 장해로 인정되어 보험금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총 223,000,000원의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